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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망해서 돈을 받았는데, 강도?"...특수강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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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9 15:00 조회 3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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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4세의 청소년이고, 친구를 폭행하고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 공갈, 상해, 등의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비행이력이 있어 소년원에 재원 중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 및 공동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특수강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특수강도의 형이 매우 중하다 보니 반드시 이 부분을 다퉈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은 강요 및 사기의 경합관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검사는 특수강도와 관련하여 강요 및 사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 등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의뢰인 등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대문이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 부분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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