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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관계 중 동의없이 신체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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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03 13:43 조회 4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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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면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기에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한 점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촬영사진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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