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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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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9 10:37 조회 4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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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법무사 사무소의 이력서를 보내, 회생·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줄로만 알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여러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많은 현금을 수수하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탈세목적으로 파산 업무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탈세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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