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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법리에 해박한 법무법인 충청우산, 집행유예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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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2-12-02 11:11 조회 4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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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다시 유사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의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충청우산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리 다툼을 통해 법정형이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에 대한 무죄를 받거나 최소 더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소장 변경을 받아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 대한 1차 유사강간 행위를 한 이후 단일한 범의 아래 2차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 나간 것이므로 1차 유사강간 행위와 2차 유사강간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어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은 유사강간의 포괄일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죄명을 유사강간, 주거침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검사가 변경한 공소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6,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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