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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로 상해?"...중감금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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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6 15:41 조회 4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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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양다리를 알게 되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자신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여자친구와 서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이이 여자 친구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일부 인정하였지만 결코 여자친구를 감금하거나 여자친구에게 가혹한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상해 또한 여자친구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지 의뢰인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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