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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징역, 2심 무죄)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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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6 15:44 조회 4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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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함께 충남 소재 한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0억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허가 등 개발비용으로 수억 원을 투입한 상태였고,

고소인과 함께 부동산개발시행법인을 세운 다음, 개발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개발에 필요한 PF대출이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자,

피고인은 사업 방향을 바꾸어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얻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측에서 멋대로 등기를 넘겨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고소인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해당 토지 등기부를 열어보고,

피고인이 자기 몰래 이 사건 부지를 팔고 매매차익을 편취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해당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자마자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등,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토지의 50%의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만은 하지않았습니다.


[항소심 진행 경과]

우리 법인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1) 피고인과 고소인은 해당 토지 자체의 1/2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이익의 1/2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2)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아니라,

매수인과 법무사의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것이며,

아직 매매잔금을 받지 못해 이익분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업상 차질이 생겨 아직 이익을 분배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할 위기에 놓인 것이지요.

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사건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변론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1) 타인을 속여서 2) 그 타인이 착오에 빠지고 3)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4)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특히, 사업관련 사기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중략....


https://blog.naver.com/ogenki/2226377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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