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운영자가 아닌 자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피해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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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3 15:13 조회 95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주식회사의 실운영자가 아님에도,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행사하여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주장하면서,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은 없다는 점을 변소함
사건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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