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년 선고받은 주식회사 운영자" '양형사유 인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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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3 15:17 조회 110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변론방향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함
사건결과
징역 2년 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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